"내년부터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입력 2022-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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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 상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상호금융은 5개 이상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가 대출 시 충당금을 130%로,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 장기카드대출 잔액 보유자에 대해 충당금 130%를 적용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단,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부도율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5~6개 이용 시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7개사 이상 이용 시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도 실차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이면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명확히 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때 차주가 SPC인 경우, SPC의 지점이 실체 없이 지점 등기만 영업구역 내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한 업계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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