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기존 대출은행의 홈페이지와 영업점 창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제도 시행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저소득 청년층은 0.55%p) 인하해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