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공유지분 양도…대법 "나머지 공동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의무 없어"

입력 2022-08-31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건물 지분을 넘겼더라도 다른 공동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 교회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씨와 C 씨가 공동건축주로 참여한 건물은 공사를 마쳤는데도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미등기’ 상태였다. C 씨는 2009년 A 교회에 자신의 건물 지분을 팔았다.

이후 A 교회는 공동건축주 명의 중 C 씨 부분을 자신들로 바꿔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의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 씨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02,000
    • -1.54%
    • 이더리움
    • 3,613,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493,900
    • -2.49%
    • 리플
    • 743
    • -1.72%
    • 솔라나
    • 227,400
    • -0.18%
    • 에이다
    • 498
    • -0.2%
    • 이오스
    • 667
    • -2.06%
    • 트론
    • 219
    • +1.86%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50
    • -3.49%
    • 체인링크
    • 16,480
    • +1.6%
    • 샌드박스
    • 374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