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보유목적 기재 시, ‘구체적’ 공시해야…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입력 2022-08-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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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서식ㆍ실무안내서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출처=뉴시스)
▲금융위원회. (출처=뉴시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 시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개선안'을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대량보유 보고 시 △신규보고(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변동 보고(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 △변경보고(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 경우 5일 이내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 분석 결과,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이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국민연금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하고, 시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향후 계획 수립 시 ‘정정공시’해야 한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이후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어졌을 때는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 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으로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오는 12월 실무 안내서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성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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