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침수차 성능상태 점검ㆍ이력관리 강화…중고차 불법유통 방지"

입력 2022-08-16 09:22 수정 2022-08-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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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 이력 미기재 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원 장관은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능상태 점검에서 강화된 검문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 침수 이력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정비현장을 방문해 사고‧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고‧침수차 이력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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