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입력 2022-08-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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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없어"…검찰 회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무죄 취지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결론
사건 발단 된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9년 만의 결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별장 성접대 영상' 의혹이 불거진지 9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후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김 전 차관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증언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 원주 별장 성접대 영상 보도 이후 시작됐다. 다만, 수사의 단초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증거 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000만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면소·무죄 판결로 종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 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 후 올 1월 이뤄진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은 있지만, 신빙성은 없어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의 해당 증언 외에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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