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 수사…통일부ㆍ해경 관계자 줄소환

입력 2022-08-03 12:21 수정 2022-08-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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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ㆍ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상황 재검토 주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와 해양경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20년 초 '김연철 통일부 장관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다.

당시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비밀 북송', '통일부 장관의 거짓말'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에 거쳐 설명한 바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 과장에게 당시 해명자료를 작성한 경위는 물론 배경 자료, 통일부 내 지시 과정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보름 정도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A 과장이 해명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 보고서가 배경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관계자도 소환했다.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이 씨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B 수색구조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B 과장에게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면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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