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입력 2022-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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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세율을 대폭 낮춘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로 1주택자 중산층에도 세금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개편안이다. 소득세도 과표구간 기준을 올려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함께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반면,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되어온 탓에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드는 문제가 컸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제성장, 세수 확충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낙수(落水)효과’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로 2026년까지 모두 13조 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향후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감세 조치가 기대한 투자와 소비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감세는 불황 극복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성과가 실증된 사례도 많다. 법인세의 경우 지금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5%보다 훨씬 높다. 기업투자의 걸림돌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췄다. 우리만 거꾸로 올렸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힘들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서는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설비투자가 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를 저지하겠다고 나선다. 재벌·대기업 특혜와 ‘부자감세’의 프레임부터 씌우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연설에서 “법인세 감세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어이없다. 지난 5년 자신들의 정권에서 대책 없는 팽창재정으로 나랏빚만 키우고 재정건전성을 망쳐놓았다. 그는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고도 주장했지만 틀린 얘기다. 무조건 반대로 정부의 개혁을 계속 발목 잡겠다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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