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용 다가구주택 23일부터 매입

입력 2009-03-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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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7000호로 확정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19일 대한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도심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올해 매입 다가구 물량을 7000호로 확정하고 23일부터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수는 2012년까지 매년 7000호씩으로 예정됐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대상지역으로 수도권 및 지방의 일부 도시를 추가됐으며, 주공에 6350호,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에 650호를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그간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만5037호가 공급됐으며, 이중 주공은 2만3618호를 매입해 공급한 바 있다.

매입대상지역은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 20만 이상 도시포함), 인구 30만 이상 도시(인구 30만 이상 도시가 없는 도는 도청소재지)로,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주공은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이 접근하기에 양호한 도심지내에 신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우선 매입해 소규모 건축업자가 도심지내 자투리땅에 다가구 등 신축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가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에게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공급되며,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아동시설퇴소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단체ㆍ법인들이 지자체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추천되는 경우, 적절한 규모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소유자는 23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www.jugong.co.kr) 또는 해당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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