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입력 2022-07-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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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2동 2구역 내 빌라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구역 내 빌라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박민웅 기자 pmw7001@)

검찰이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약 300억 원을 편취한 ‘모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1일 서울시 일대에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알려진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 모녀 중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를 적발하고 추가 피해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편취한 ‘모친’을 구속 기소하고 그와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직접 인지해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친이 취득한 빌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딸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무자본 갭투자자인 ‘모친’과 분양대행업체 대표, 팀장 등 피고인들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매매가를 상회하는 ‘깡통전세’를 통해 피해자(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모친’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그의 딸들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분양대행업자들은 매매수요는 높지 않은 반면 임대차수요는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하며 건물주에게 지급할 금액(입금가)을 미리 정하고 그 입금가에 무자본갭투자자‧분양대행업자 등이 취득할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했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건축주가 취득할 입금가보다 높다는 사실과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무자본갭투자자‧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로 분배받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건축주는 그 보증금에서 입금가를 취득하고, 무자본갭투자자‧분양대행업자 등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취득, 무자본갭투자자는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실제 매매금액인 입금가를 상회하기 때문에 목적물 가치가 보증금 액수보다 낮은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구조다.

결국 무자본갭투자자는 자기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수백 채의 빌라를 다량‧반복적으로 취득하지만 당초 보증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수중에 보유 자금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빌라에 대한 매매 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결국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된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주택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들이 벌인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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