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 혐의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입력 2022-05-26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고발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A 라는 닉네임을 송모 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다"면서도 "송 씨가 본인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궁찾사)' 도메인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자신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A 라고 밝힌 것은 결국 송 씨를 특정해서 지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발사건 내용이나 송 씨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비밀유지 의사·이익이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궁찾사 대표인 송 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피고소 됐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각종 막말을 쏟아냈다는 의혹이다. 해당 계정은 2013년 초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해 활동을 멈춘 2017년 4월까지 4만 7000개 가량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2018년 궁찾사 등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11일 혐의가 없다며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김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다음 날 한 인터넷방송에서 송 씨의 닉네임인 A를 공개하고 트위터에도 '서울 서초구에 근무하는 고발인이 나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처음에는 김 씨를 함께 고발했던 의뢰인과 법률대리인의 관계였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로 관계가 바뀐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89,000
    • +2.47%
    • 이더리움
    • 3,52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56,400
    • +1.35%
    • 리플
    • 733
    • +1.52%
    • 솔라나
    • 215,500
    • +7.86%
    • 에이다
    • 477
    • +2.8%
    • 이오스
    • 651
    • +0.15%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35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150
    • +3.96%
    • 체인링크
    • 14,520
    • +1.68%
    • 샌드박스
    • 353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