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30대 딸 살해한 60대 친모…구속영장 기각 “삶 포기하지 않겠다”

입력 2022-05-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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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 (뉴시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 (뉴시스)

뇌병변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시 연수구의 거주지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친딸 B씨(30대)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집을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사망한 B씨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30년간 딸 B씨를 돌봐왔으며 딸을 위탁시설에 보낼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알렸다.

한편 A씨는 이날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냐”, “미안하지 않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같이 살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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