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도시가스요금 가구당 월 2450원 인상

입력 2022-04-29 07:37 수정 2022-04-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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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일반용 8.4~9.4%인상

▲한 여성이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 여성이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도시가스요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 가구당 월 2450원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고됐던 것으로 올해 5월, 7월, 10월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해소한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산업부는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바 있다.

다만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오른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MJ당 14.2631원에서 15.5100원으로 8.7% 인상된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도 13.2614에서 14.5083으로 9.4% 오른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 9300원에서 3만 1750원으로 2450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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