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04-27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준 씨 (뉴시스)
▲김영준 씨 (뉴시스)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재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성정체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 영상을 판매했지만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성소수자가 성착취물을 생산·유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 씨 측 주장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고려가 될지는 미지수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척 행세하며 영상통화를 하는 등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외장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가지고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03,000
    • +1.72%
    • 이더리움
    • 4,431,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7.56%
    • 리플
    • 724
    • +8.55%
    • 솔라나
    • 196,300
    • +2.61%
    • 에이다
    • 591
    • +4.6%
    • 이오스
    • 759
    • +3.83%
    • 트론
    • 196
    • +2.08%
    • 스텔라루멘
    • 143
    • +1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2.95%
    • 체인링크
    • 18,300
    • +4.75%
    • 샌드박스
    • 440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