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소 사건은 제외키로

입력 2022-04-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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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 제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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