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그룹 핵심회사에 1071억 부당 지원...과징금 40.8억 부과

입력 2022-04-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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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랜드그룹 계열사 부당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이랜드월드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지원주체)과 이랜드월드(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억7900만 원(각각 20억6000만 원ㆍ20억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인 이랜드 소속 회사다. 이중 이랜드월드는 동일인(총수)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랜드그룹의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2014~2017년에는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이랜드월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60억 원을 이랜드월드에 지급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무상 대여해 줬다.

해당 계약이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등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랜드월드는 차입 기간의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13억7000만 원의 경제상 이익도 취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의류브랜드 ‘SPAO’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하면서 자산 양도대금 511억 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지연이자도 수령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 2016년 3월 이랜드월드대표이사의 인건비(1억8500만 원)를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당 지원으로 이랜드월드는 자금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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