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입력 2022-03-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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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법 위반 인식 가능성ㆍ중대성 상당"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호반건설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이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계열회사인 친족 회사 13곳 등을 고의 누락 제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위, 여동생, 매제 등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했다. 13개 회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또 세기상사 등의 운영과 관련 있는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인 김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일부 회사의 협조 수준 미흡, 자료 은폐 시도 등도 확인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의 요건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인기업의 경우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라며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친족회사인 삼인기업에 물량을 몰아 주면서 삼인기업의 연 매출이 6개월 만에 2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인기업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누락된 회사 모두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 지배하는 회사들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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