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입력 2022-04-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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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투데이DB)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임대차3법은 개정하자".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말이다.

민주당이 20대 대통령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부동산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최 전 부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초선 모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왜 반복되는가'라는 발제를 했다. 발제 자료를 기초로 최근 민주당의 변화된 부동산정책을 분석했다.

우선 양도소득세와 대출 완화는 최근 인수위의 발표와 대동소이하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완화가 필요하고 대출 완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출 완화는 금액, 세대, 계층을 선정해서 순서는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 전 부원장은 민주당의 변화 메시지와 영미식 보유세 체계에 가까워지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미국 재산세는 지방세로 편익과 연동되고 합산과세가 없으며 비례세이고 이연제도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재산세(종부세+재산세)는 국세+지방세 이중구조로 부담능력과 연동하고 합산·누진과세를 하며 이연제도가 없다.

그는 종부세는 △보유세 △부동산 가격안정세 △부유세 △다주택자 규제세 △불로소득환수세 △지역균형발전세 6가지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는 이도 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는 민주당의 코어 유권자층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이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대차3법은 법 통과 기점으로 전세 매물이 16%, 전세 가격은 15.3% 상승했다며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또 집주인 실거주로 공급이 축소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3중 가격제 작동, 2차 신규계약 가격폭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전 부원장은 서울 기준 매월 7만7962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는데 임대차법 2주년인 8월부터 이중 약 80%인 약 6만 건에서 전셋값 폭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인수위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임대차2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그는 대안으로 △현행 3중 가격제에 새롭게 적응하고 산다 △가격 제한 없는 4년 계약으로 전환한다 △가격 상한 폭을 현실화(현행 5%→15%)한다 세 가지를 들었다. 각각의 약점으로 가격 체계가 엉망진창 되고 제도 전환기에 2년 치 분량의 전셋값 상승 발생, 3중 가격제는 매우 완화되지만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이를 수습하는 최선의 선택은 어차피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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