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원' 위증 혐의 신한은행 실무자 1심서 벌금형

입력 2022-03-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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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연합뉴스)
▲신한은행 (연합뉴스)

'남산 3억 원' 재판 사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실제 고(故)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았는지는 본인들과 이 명예회장만이 알 수 있다"며 "이 명예회장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해도 거짓 진술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런 내용은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며 "증언 자체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박 씨에게 1000만 원, 이 씨에게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조치다. 그러나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씨 등은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재판에서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남산 3억 원 의혹'은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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