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흉기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9분께 마포구 동교동에서 시내버스 기사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내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라고 요청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체포했다.
다행히 버스 기사와 승객을 비롯해 경찰관 등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