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괴롭힌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2-03-14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부당한 업무지시와 외모비하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청원경찰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병원 청원경찰로 근무한 A 씨는 자신의 임용일이 빠르고 나이가 많다는 직장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신입 청원경찰에게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부당업무지시를 했다. 또 다른 청원경찰에게는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는 용모비하 표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피해자들은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했다.

A 씨는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상호 간 감정이 상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 대립 상황이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자 한 행위는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상당한 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84,000
    • +1.38%
    • 이더리움
    • 3,64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3.64%
    • 리플
    • 814
    • -6.22%
    • 솔라나
    • 214,500
    • -4.16%
    • 에이다
    • 483
    • +0.42%
    • 이오스
    • 665
    • -0.75%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40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00
    • -3.36%
    • 체인링크
    • 14,480
    • -0.34%
    • 샌드박스
    • 367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