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사 리베이트처벌 조항 신설 건의

입력 2009-02-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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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회와 마찰 조짐 예상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최근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회와 약사회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지만 의사의 경우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명문화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제 의료법에 의사의 면허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는 '품위 손상'에 의한 자격정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는 약사법 조항처럼 구체적이지 않아 지금껏 대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만 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시 결제일 단축으로 발생하는 유통금융비용인 반면, 의사의 경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공받는 불법 리베이트의 성격이 짙어 근절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실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법령에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처벌조항 신설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의료법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난 17일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재에도 형법상 특가법상 뇌물죄나 배임수증죄 등의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의사처벌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약사회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관계자는 이어“보다 근본적인 품위손상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율정화를 위한 회원 징계권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부여해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도록‘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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