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는 알권리와 공익 비교해 결정한 것"

입력 2022-03-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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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칠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판결 항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항소는 오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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