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2-07 16:03 수정 2022-02-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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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손정우)
▲뉴시스 (손정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으로 받은 약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차례에 걸쳐 560만 원 상당을 베팅하는 등 도박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간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 가능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20여 만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약 7300회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형기를 마쳤다.

2019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 씨를 아동 성 착취물 모의, 광고, 제작, 돈세탁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서울고법은 미국의 인도 요청을 불허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1월 손 씨의 아버지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씨는 석방됐다.

미국에서는 범죄 자금 세탁 규모가 50만 달러(한화 약 5억5000여만 원) 이상이면,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50만 달러 이하이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선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손 씨로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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