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입력 2022-02-06 11:00 수정 2022-0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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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용노동부 통계 분석…“소득세제 개선, 물가안정 필요”

(출처=한경연)
(출처=한경연)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의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자 임금이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오르는 동안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 올랐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확대한 영향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 올랐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낮췄다. 최근 5년간(2016~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였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상승률은 5.9%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았다.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오른 집값도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에 따르면 5년간(2016~2021년)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 원에서 2021년 3억7000만 원으로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1억9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29.4% 올랐다.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 올랐다.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 늘었다. 전셋집 기준으로도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길어졌다.

한경연은 다음 정부에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실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실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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