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사기 의혹’ 아쉬세븐, 피해자 상대 소송서 첫 패소

입력 2021-12-30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사수신·사기 혐의 받는 화장품 업체 아쉬세븐
투자자 상대로 한 소송서 첫 패소
법원, '17억5000만 원 반환' 명령

▲아쉬세븐 서울 본사 전경.  (박기영 기자 pgy@)
▲아쉬세븐 서울 본사 전경. (박기영 기자 pgy@)

최대 1조 원대 유사수신·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아쉬세븐이 지난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무변론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첫 패소 사례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민사17부(재판장 최해일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3명이 아쉬세븐을 상대로 "총 17억5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쉬세븐 측은 소가 제기된 뒤 약 두 달 간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으로 일관하다 패소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론 없이 패소한 아쉬세븐은 피해자 3명에 대해 각각 10억8000만 원, 4억7000만 원,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아쉬세븐은 판결 약 3주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판결은 아쉬세븐의 유사수신·사기 혐의와 관련해 원고 측이 승소한 첫 사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측의 단체소송 등 추후 재판의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법적 다툼 끝에 법원에서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경우가 아니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난 경우라 다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후 진행될 항소심 등에서 법리적으로 다툰 뒤 법원에서 다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면 그때는 다른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아쉬세븐 측에 변론 없이 패소한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사측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01,000
    • +0.42%
    • 이더리움
    • 4,353,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470,800
    • -0.15%
    • 리플
    • 617
    • -0.64%
    • 솔라나
    • 199,900
    • +0.55%
    • 에이다
    • 534
    • +2.5%
    • 이오스
    • 733
    • -0.54%
    • 트론
    • 179
    • -3.24%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100
    • -0.29%
    • 체인링크
    • 18,960
    • +3.72%
    • 샌드박스
    • 430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