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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다. 그동안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했던 이유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의 경우 스토킹범죄는 11.7%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2.6%)의 2.5배에 달한다.
게다가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