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 공급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없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시 추기 용적률 만큼의 임대아파트 의무 공급량은 30~60%까지 시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전용 85㎡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 다세대보다 1개층을 높이 지을 수 있으며 원룸형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12㎡이상-60㎡미만 주택이다. 또 기숙사형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8㎡이상-40㎡미만 주택이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소음기준(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과 배치기준(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등을 배제하고 관리사무소.단지도로.놀이터.경로당 등의 건설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돼 각각 가구당 0.3-0.7대, 0.2-0.5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계벽, 층간소음, 수해방지 등을 위한 기준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없이 분양받도록 해 통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30-60%'범위에서 시ㆍ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비 내역이 단지별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공개 비목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4월22일로 끝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