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1-12-09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폐업한 상가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마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에 문제가 생기고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시행 당일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 엔데믹 그늘 벗어난 빅파마들…AZ·화이자 방긋, 모더나는 아직
  •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주주가 '변수'
  • 한국 유도, 체급 차 딛고 값진 동메달…독일과 연장전 끝 승리 [파리올림픽]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98,000
    • -2%
    • 이더리움
    • 4,107,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511,000
    • -4.66%
    • 리플
    • 786
    • -1.26%
    • 솔라나
    • 203,000
    • -6.06%
    • 에이다
    • 512
    • -0.97%
    • 이오스
    • 711
    • -3.27%
    • 트론
    • 177
    • +1.72%
    • 스텔라루멘
    • 131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1.7%
    • 체인링크
    • 16,510
    • -2.31%
    • 샌드박스
    • 391
    • -3.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