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21/11/600/20211109122105_1684378_1200_685.jpg)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확인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확인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관련 뉴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정치·경제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