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21-12-06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상한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 ‘영국’서도 통했다…셀트리온, 압도적 처방 실적 보이며 강력한 성장세
  • 너무 느린 제10호 태풍 '산산'…무너지고 잠긴 일본 현지 모습
  •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 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까지 현장 검사
  • "연희동 싱크홀 도로, 전조 증상도 없었다…일대 주민들도 불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40,000
    • +0.03%
    • 이더리움
    • 3,444,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442,000
    • +1.77%
    • 리플
    • 763
    • -0.39%
    • 솔라나
    • 186,500
    • -2.56%
    • 에이다
    • 473
    • -1.46%
    • 이오스
    • 666
    • +1.22%
    • 트론
    • 217
    • -0.46%
    • 스텔라루멘
    • 1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300
    • +1.57%
    • 체인링크
    • 15,040
    • +1.28%
    • 샌드박스
    • 347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