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21-11-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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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뉴시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뉴시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A 씨는 오후 1시 37분경 법원 청사로 들어섰다.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이유와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19일 서울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해 22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신변 보호 대상자였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했지만 경찰이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이에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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