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임신 중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할까?

입력 2021-11-19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1. 어떻게 신청할까?

- 신청 방법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분할 횟수(2회 한정)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 이후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됩니다.

3. 출퇴근 시간 변경도 OK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58,000
    • +0.64%
    • 이더리움
    • 3,415,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449,500
    • -0.53%
    • 리플
    • 712
    • -1.11%
    • 솔라나
    • 210,000
    • +2.39%
    • 에이다
    • 462
    • -1.07%
    • 이오스
    • 634
    • -3.35%
    • 트론
    • 178
    • +1.71%
    • 스텔라루멘
    • 135
    • +5.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5.28%
    • 체인링크
    • 13,910
    • -4.2%
    • 샌드박스
    • 342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