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입력 2021-11-17 15:43 수정 2021-1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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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60조 초광역 개발안
서해안, 모빌리티 등 혁신 거점
내륙권, 전기차 부품 등 인프라
과거 10년간 추진율 낮아 연장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10년간 초광역 개발안인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17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변경한 남해안권에 이어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5개 권역의 계획을 변경했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을 근거로 한다. 6개 초광역 권역별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관광·산업·인프라를 망라한 종합계획이다.

해안내륙발전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10년 한시로 제정해 이명박 정부인 2010년부터 국토연구원 주도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동해안권 주요 구상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동해안권 주요 구상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지역 발전 사업들이 제시되면서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애초 2020년 말까지였던 해안내륙발전법을 10년 연장했다.

이번 변경안을 보면 동해안권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기로 했다. 핵심사업은 동해·삼척 액화수소 클러스터, 울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강릉 환동해 해양메디컬 힐링센터 조성 등이다.

서해안권은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시흥 의료바이오·무인이동체 연구클러스터, 서산·태안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서천 해양바이오 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핵심 사업이다.

▲서해안권 주요 구상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해안권 주요 구상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내륙첨단산업권은 소·부·장 클러스터와 ICT 응용단지 조성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원주 초소형 전기차 부품 개발, 충주 수소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대전 지능형 로봇기반 정밀공정혁신 테스트베드,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공주·논산·부여) 등이 핵심 사업이다.

백두대간권은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 대구·광주 연계협력권은 동서화합 중심 문화·관광·인적자원 연계·협력에 집중한다.

5개 권역의 추진 전략에 따라 발굴된 사업 수는 577개로 총사업비는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며 앞서 발표한 남해안권(20조5495억 원)을 포함하면 80조 원이 넘는다.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 118조94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8140억 원, 75만62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륙첨단산업권 주요 구상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내륙첨단산업권 주요 구상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지난해 목표 연도에 도달했음에도 계획 내 각종 사업의 실현이나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부족 등을 들어 사업 추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 지자체의 경우 10년간 사업 추진율이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부칙 개정을 통해 목표 연한이 10년 연장된 이유로는 자치단체별 산발적 사업 추진과 국가 예산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명시되기도 했다. 계획 수립에 참여한 각 자치단체의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한 공조와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발전계획으로 각 부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자체로선 중요하다"며 "계획에 반영되면 재원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발과 실시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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