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압수수색당한 물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압수물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가환부는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인 만큼 압수 자체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가환부 신청한 대상 물품은 검찰이 서울대 교수연구실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이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PC에 설치되지 않고 서랍에 따로 있던 것으로 선별압수가 끝나고 남은 물품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에 대한 선별압수가 오래전 끝났는데 남은 물품을 아직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인용될 수밖에 없을 신청"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압수물 가환부는 사안마다 달라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즉시 증거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가환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