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징계 유지' 판결에…윤석열 측 "납득 못해, 항소할 것"

입력 2021-10-14 18:23 수정 2021-10-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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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하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선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말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

또 “소위 ‘법관 사찰의혹’은 ‘공개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으로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었다"면서 "법관회의에서조차 문제 삼지 못했던 것임에도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를 단순 취합한 것이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황당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심히 유감”이라 주장했다. ​

‘채널A 사건’의 감찰 및 수사 방해 부분에 대해선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부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

이어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인권부에 기초조사만 시킨 후 즉시 모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어떻게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라며 "더 강력한 수사를 시킨 것이지 감찰을 방해한 것이 명백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무리한 정치적 편파 수사에 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고 한 검찰총장의 조치를 징계 대상으로 본 이번 재판부 판단은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준 격'으로 볼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준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라며 “윤 전 총장은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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