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수입 가방과 보석, 시계 등 고가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했다.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도 792억 원으로 6.1% 늘었고,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 원에 달했다.
개별소비세는 고급 내구성 소비재나 사치성 품목 등 특정 물품과 유흥주점 등 특정 장소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급 가방이나 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 원이 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부가세 10%와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 등을 고려해 추산한 가방 판매액은 약 1741억 원이었다. 이외에도 수입 보석 및 진주(19.5%), 카지노용 오락기구(19.4%), 담배(29.0%) 등에 부과된 세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경마·카지노·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개소세액은 전년 대비 85.8% 급감했다.
서병수 의원은 "지난해 개소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보복 소비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1977년 사치성 소비 품목에 중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소세는 국민 소득과 시대 변화에 따라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