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입력 2021-09-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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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에 경쟁사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 씨는 2014년 김 전 시장의 동생과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관리, 분양 등 업무를 위임하고 3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는 경찰관 B 씨와 함께 이 계약서를 이용해 김 전 시장에게 "경쟁회사의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하고 A 씨 업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요했으나 김 전 시장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A 씨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증거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의 진술뿐이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B 씨가 김 전 시장 등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B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김 전 시장 등은 정치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A 씨의 주장이 공연히 알려질 경우 정치적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에게는 징역 5년,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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