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전국 철도 차량 내 CCTV 설치…범죄 예방 강화

입력 2021-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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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호선ㆍ7호선 제외 설치율 저조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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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KTX와 SRT 등 고속 열차를 제외한 모든 철도 차량 안에 CCTV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철도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9호선,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호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3호선은 CCTV가 100% 설치돼 있다. 또 서울교통공사 2호선(98%)과 7호선(97%)에도 대부분 설치돼 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1호선, 3호선, 4호선에는 CCTV가 아예 없는 등 평균적으로 CCTV 설치율은 36.7%에 불과하다.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철도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경강선·서해선·동해선, 신분당선과 경기철도가 운영하는 신분당선은 CCTV가 100% 설치돼 있으나 한국철도 3호선(일산선)과 경의중앙선 등에는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어 평균 설치율은 16.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는 애초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며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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