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21-08-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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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전·현직 검사 접대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한 진정인을 불러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부동산업자 A 씨를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빌라와 호텔 용지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윤 전 서장에게 4억3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서장이 2018년께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관세청, 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이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진정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자검사)에 배당된 뒤 올해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이 사건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 씨를 비롯한 여러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인맥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과거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고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3부가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이 2013년께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골프장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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