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이별 요구한 여친과 말리는 6세 딸 폭행…징역 3년 선고

입력 2021-08-19 0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의 어린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지난 1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딸 C(6)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자 옷걸이로 손과 팔을 때려 폭행했다. A씨 바로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를 폭행했으며 마찬가지로 말리는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46,000
    • +3.56%
    • 이더리움
    • 3,195,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439,600
    • +4.79%
    • 리플
    • 732
    • +1.39%
    • 솔라나
    • 182,700
    • +3.81%
    • 에이다
    • 465
    • +0.65%
    • 이오스
    • 668
    • +1.67%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8.93%
    • 체인링크
    • 14,230
    • -1.79%
    • 샌드박스
    • 34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