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대폭 완화된다

입력 2009-01-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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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신탁(리츠) 일반공모 예외기관이 현행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에서 14개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이들 신규 11개 기관도 30% 주식 소유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부동산투자신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30%이상 지분 보유시 일반공모가 예외되는 기관이 현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을 추가, 14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현행 법령상에 따르면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토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30%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 공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추가되는 11개 기관은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공제사업),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적 기금ㆍ공제까지 확대, 리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새로 확대된 11개 기관도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공적 기금ㆍ공제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현재까지 일반인ㆍ기관은 리츠 주식 30% 초과 소유시, 의결권은 30%까지만 허용됐다.

또한 리츠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부동산 임대전문법인 뿐 아니라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까지도 부동산으로 인정해, 실물 부동산 매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했다.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도 완화된다. 현재까지 처분제한기간은 국내외 부동산 구분 없이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내 부동산은 그대로 3년을 유지하되 국외의 경우 리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게 된다.

리츠 외부 차입기관도 확대된다. 리츠 외부차입기관은 현행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 저축은행, 교직원ㆍ군인 공제회 등 22개로 한정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자통법상의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리츠의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하여 리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리츠 회사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리츠의 국내 사업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여력이 있으면서도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금운용에 애로가 있는 공적 연기금ㆍ공제까지 주식공모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리츠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 해당 기금의 자금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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