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불구속기소

입력 2021-08-09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6일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전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발생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했다.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집회에 참석했다.

광화문역 인근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모였다. 검찰은 집회참여자 6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전 목사는 올해도 광복절 집회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네자릿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강경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8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ㆍ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고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단독 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 티메프 “12월까지 M&A”…성공은 ‘글쎄’
  • 통신 3사, 아이폰 16 시리즈 13일부터 사전 예약
  • "추석 연휴, 뭐 볼까"…극장은 베테랑2 '유일무이', OTT·문화행사는 '풍성'
  • 한글 적힌 화장품 빼곡...로마 리나센테 백화점서 확인한 'K뷰티 저력’ [가보니]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69,000
    • +3.41%
    • 이더리움
    • 3,242,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444,500
    • +0.25%
    • 리플
    • 776
    • +1.17%
    • 솔라나
    • 185,700
    • +2.77%
    • 에이다
    • 480
    • +0.21%
    • 이오스
    • 673
    • +0.45%
    • 트론
    • 198
    • -2.94%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1.72%
    • 체인링크
    • 15,220
    • +5.84%
    • 샌드박스
    • 346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