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불구속기소

입력 2021-08-09 13: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6일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전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발생한 상태였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했다. 전 목사는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집회에 참석했다.

광화문역 인근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모였다. 검찰은 집회참여자 6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전 목사는 올해도 광복절 집회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네자릿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강경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8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ㆍ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고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98,000
    • -0.46%
    • 이더리움
    • 3,180,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431,600
    • +0.79%
    • 리플
    • 709
    • -9.22%
    • 솔라나
    • 184,600
    • -6.29%
    • 에이다
    • 461
    • -2.33%
    • 이오스
    • 625
    • -2.5%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2.44%
    • 체인링크
    • 14,320
    • -2.05%
    • 샌드박스
    • 327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