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중형 확정

입력 2021-07-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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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유인·협박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한 뒤 현장을 덮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자신들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조건 사냥' 범행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가출 청소년을 모집한 후 합숙소에서 관리하며 25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28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에서 탈출한 일부 청소년을 추적해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 등에게 징역 7년~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소 감형된 징역 6년~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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