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입력 2021-07-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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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시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뉴시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3일 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 만이자, 성추행 발생 133일 만이다.

검찰단은 “관련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으로,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3월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던 전 실장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이 법원 내부 시스템상 관련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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