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불리한 한국지엠 계약해지 조항 시정권고

입력 2021-07-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지사유 추상적이고 구제 절차 없어...불이행 시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한국지엠은 명확한 해지 사유나 시정요구 절차 없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대리점계약 약관 조항을 본사 측에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정권고는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본사 측이 대리점들에 해지통보ㆍ해지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 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한데도,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본사 측이 자의적으로 해지 사유를 해석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또는 구제 절차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만약 한국지엠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의거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98,000
    • +0.85%
    • 이더리움
    • 3,567,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459,900
    • -1.08%
    • 리플
    • 730
    • -1.22%
    • 솔라나
    • 217,000
    • +7.27%
    • 에이다
    • 477
    • -0.21%
    • 이오스
    • 655
    • -2.24%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50
    • -0.64%
    • 체인링크
    • 14,760
    • +2.43%
    • 샌드박스
    • 354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