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하여 중증도와 치료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벼운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안전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더욱 많은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