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스텔싱③] 이은의 변호사 “스텔싱 처벌,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돼”

입력 2021-06-27 16:22 수정 2021-06-27 16: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6-27 16:21)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비동의간음죄 도입 법 개정 이뤄져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하는 '스텔싱'(Stealthing)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 기구를 몰래 제거하는 스텔싱도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스텔싱을 범죄로 법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캐나다는 2014년 스텔싱을 성범죄와 동일시하는 법안을 입법화했고 스위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도 스텔싱을 처벌하고 있다”면서 “이런 입법의 전제는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인데 성관계를 시작할 때 합의했던 콘돔을 중도에 제거했을 때는 그 합의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스텔싱도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로 교육과 담론의 부재를 꼽았다. 그러면서 스텔싱 관련 논의나 토론이 여성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젠더이슈로 갇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사랑하는 상대와 안전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특정한 성만을 위한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된다”면서 “남녀가 성을 향유하고 함께 출산과 양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특정 젠더만의 바람이나 이익이 아닌 만큼 안전한 성에 대한 장치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교육과 담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텔싱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와 바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스텔싱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성병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앓고 있을 수 있으므로 스텔싱이 꼭 남성에 의해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성관계 중 갑자기 피임 기구를 빼는 행위가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기가 쉽고 실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임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데 스웨덴처럼 양육에 대해 부(父)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정착되면 남성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원치 않는 임신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24,000
    • +1.57%
    • 이더리움
    • 4,433,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522,000
    • +5.82%
    • 리플
    • 728
    • +10.47%
    • 솔라나
    • 196,900
    • +1.55%
    • 에이다
    • 594
    • +4.03%
    • 이오스
    • 759
    • +3.13%
    • 트론
    • 197
    • +1.55%
    • 스텔라루멘
    • 145
    • +1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2.76%
    • 체인링크
    • 18,260
    • +3.34%
    • 샌드박스
    • 440
    • +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