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에 '스텔싱'(Stealthing)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텔싱은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레이더 등에 탐지되지 않도록 위장하는 군사 기술인 '스텔스'(Stealth)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텔싱은 2014년 캐나다에서 성범죄로 규정된 이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임신을 유발하는 '스텔싱'(Stealthing) 행위는 성폭력이다.”
이은의법률사무소 이은의 변호사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 기구를 몰래 제거하는 스텔싱도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들은 이같이 특정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피임하지 않는 행위를 '스텔싱'(Stealthing)에 포함된다고 봤다. 김희정 계명대학교 인권센터 교수는 2019년 법학논문집에 게재한 ‘스텔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소고’ 논문에서 “스텔싱은 강간의 피해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성병의 위험도 있다”면서 “신체적인...